라이프/세상 경험 기록

길에 놓아둔 물건이 사라졌을때 | 잃어버린 물건 찾는법

서연 瑞姸 2025. 4. 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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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스토리 독자 여러분
서연입니다


최근 제가 이사를 했었습니다 !!!!!
30일에 이사를 했으니 벌써 이사를 하고
오늘로 딱 일주일이 되는 날이네요
그런데 이사 도중 길에 물건을 두고
이동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삿짐을 모두 다 옮기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물건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실 직감적으로 물건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을때는
다시 찾아 갔을때 물건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실한 물건이 귀중품에 해당해서
근처 CCTV를 알아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다가
경찰서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번도
경찰서에 찾아가 본 적이 없었는데
혼자 경찰서에 찾아가게 되었고
그 경험으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주 하고 있던 곳이 종로 였어서
종로 인근 경찰서에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가까운 파출소라고 생각해서 찾아간 곳이였는데
관할 구역이 다르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
그래서 안내 해주신 관할 구역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길에 놓아둔 물건을 누군가 가져갔을때
이와 관련된 법적 조항은
형법과 민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도죄와 관련된 법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법률과 관련해서 무지했는데
이번 경험을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1. 형법상의 절도죄
형법 제 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법은 길에 놓아두었던 물건을
타인이 의도적으로 가져간 경우에 적용됩니다
물건이 길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이는 절도죄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2. 불법영득죄
형법 제 360조
만약 물건을 잘못 취득한 사람이 절도 의도가 없이
길에 놓여진 물건을 단순히 가져갔다면, 
이는 불법 영득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취득한 자는
그 물건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길에 놓여진 물건을 발견한 사람이
반환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기 소유물 처럼
사용할 때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길에 놓인 가방을 발견하고
그 물건이 주인의 것임을 알면서도 반환하지 않고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3. 민법상의 반환의무
민법 제 756조에 따르면,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한 사람은
그 물건을 주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물건을 찾지 못하고 물건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 발견 한 사람이
이를 고의적으로 가져간다면
민법의 불법영득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756조 (분실물 반환 의무)
"타인의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주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길에 놓여 있는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고의로 반환하지 않거나 소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물건을 갖고 있다면,
주인은 이를 불법영득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길에 놓아둔 물건을 누군가 가져갔다면,
해당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 또는
불법영득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본 글의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아래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한
경찰서 신고 후 절차 입니다

* 이 글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실제 상황에서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1. 진술서 작성
분실된 일에 대해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정확한 개인 인적 정보와 분실 날짜,
시간에 대해 작성하고
귀중품의 내용물은 무엇인지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진술서 작성 후 지장을 찍게 되었는데
이는 진술서가 본인의 자발적인 진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찍으며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절차라고 합니다

2. 사건 현장 조사 및 촬영
사건 현장에 CCTV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히 어떤 위치였는지 알기 위해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경찰차를 타고 동행 하게 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해
사건 현장을 촬영하고 직접 보내드렸어요 !

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락
접수하신 수사관님 성함과 함께
사건 번호에 대한 알림톡을 전달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사건이 강력 3팀에 배정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아본 결과 경찰서 내에서 사건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수사팀에 배정된다고 합니다
강력 3팀은 주로 강력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로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등 신체에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를 처리하는 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분실 사건이 왜 강력 3팀에
배정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


접수 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정말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후 수사관님과 통화를 하고
CCTV를 돌려보고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너무 바빠서 통화를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
당장 필요했던 물건들 투성이여서
몇개는 포기하고 다시 구매 했는데
그래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
또 다른 포스팅으로 찾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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